경북도 ‘할매 할배의 날’ 조례 제정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2-18 13:17 수정일 2015-02-18 14:21 발행일 2015-02-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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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월) 할매할배의날(1)
경북도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정해 손자녀가 부모와 함께 조부모를 찾아 세대간 소통의 시간을 갖는 ‘할매 할배의 날’을 조례로 제정했다.(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도가 전국 첫 ‘할매 할배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정해 손자녀가 부모와 함께 조부모를 찾아 세대간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조부모 세대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세대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격대문화를 조성키 위해 가족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킨다.

이는 무엇보다 손자녀의 인성교육에 조부모 역할이 가장 중요키 때문이다.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이혼율, 자살률과 같은 가족공동체 지표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로 가족공동체 회복의 시급이 우선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경북도 관계자는 “‘할매 할배의 날’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대구를 비롯 다른 시·도에 알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새마을운동’과 같은 국민정신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을미년 새해 도민 평안과 승승장구를 기원드린다”면서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설날처럼 온 가족이 한 끼 식사라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족공동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수 있다. 설날을 맞아 도민과 고향을 찾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도가 제정한 ‘할매 할배의 날’은 이미 14개 국가에서 ‘조부모의 날’을 정해 시행중이며, 특히 미국은 1978년 ‘조부모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가족 사랑의 ‘情’을 나누고 있다.

경북도는 이날을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교육, 종교계 등과 협력체계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