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역건설업체 다 죽이는 공정위 규제개악 반대" 성명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2-16 16:20 수정일 2015-02-16 16:24 발행일 2015-02-16 99면
인쇄아이콘
20150216_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 현안 성명발표
운성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1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키 위해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이종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이광오), 대한건축사협회 경북도건축사회(회장 임송용)와 함께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6일 공정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모를 꾀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이종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이광오), 대한건축사협회 경북도건축사회(회장 임송용)와 함께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이 대표로 건설소방위원, 3개 건설관련협회 회장단 등과 함께한 조례 폐지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올해 6월까지 행자부와 협력해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의 폐지 및 개선토록 한 추진에 맞서 성명을 내고 대책을 꾸렸다.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이들은 “지역 건설업체의 최소한 보호막이던 공동도급 참여 및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 폐지로 근시안적이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결국 지방 생존기반의 원천적 붕괴는 물론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경복도의회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경쟁제한 조례 폐지 개악 시도를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고, 오히려 지역중소건설업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 대기업 사세의 지방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경북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