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1만원권 위조한 50대 검거"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2-16 15:48 수정일 2015-02-16 15:48 발행일 2015-02-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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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수십장을 위조한 뒤 대구시내 재래시장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통해 이씨가 만든 위조지폐 27장을 회수하고 이씨의 집에서 21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재래시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려고 1만원권만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