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스포츠용품 판매, 대구경찰 적발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2-16 09:14 수정일 2015-02-16 09:14 발행일 2015-02-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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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인터넷으로 판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이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장모(2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2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나이키, 아디다스,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등의 26개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체육복과 등산복, 운동화 등 2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무실과 판매 사이트, 입금 계좌 등을 3∼6개월 간격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관련 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 구속된 피의자들은 2009년부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가짜 상품을 판매할 때 생기는 높은 수익률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위조 제품들이 판매 유통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국가나 사회, 상표권자, 개인 등에 피해를 주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의류와 등산복 265점과 컴퓨터,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대구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