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인터넷은행 설립,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2-15 14:18 수정일 2015-02-15 14:35 발행일 2015-02-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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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기존 고객 활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매몰비용과 사업의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자금이체 확보 기능 비교’를 통해 보험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업무에 자금이체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자금이체 기능이 있는 별도의 기관을 자회사 설립 또는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에 겸영업무, 자금이체용 자금의 관리와 관련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타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은산분리 규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산업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정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은산분리와 무관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보험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모두 유사할 수 있으나 자금이체용 유동성 관리에 있어서는 시스템상 차이가 존재한다.

예금수취기관이 아닌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은행 등 산업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체가 예금수취기관이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기관 설립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계열 보험회사의 경우 계열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전업 보험회사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시 매몰비용과 사업 확장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에 대한 마케팅 여건만 극복된다면 우월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참여 방식의 경우 기존 고객을 바탕으로 주거래 계좌를 단시간에 충분히 유치할 수 없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비해 사업성이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며 “아직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과 관련한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사업 모델 간의 유·불리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