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어린이집 영유아보험료 지원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2-15 10:42 수정일 2015-02-15 10:42 발행일 2015-02-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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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경북도는 15일 지역 어린이집 아동 7만3000여명에 대해 18억2000만원의 영유아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도내 2212개소 어린이집에 영유아보험료 50%, 아동 1인당 2500원을 지원해,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혜택을 받는다.

영유아보험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가 안전사고를 당하면 상해 치료비 100%를 보장받고, 대인배상은 1인당 4억 원, 1사고 당 20억 원 한도다.

대물배상은 500만원, 돌연사증후군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000만원을 보장 받는다.

보상은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접수하고 안전공제회 접수 처리를 하면 조사 후, 어린이집이나 아동 보호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경북도 신은숙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민간보험 보상범위가 낮은 경우 안전사고 시, 부모와 어린이집 간 분쟁 발생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며 “안전공제회 영유아보험료 지원으로 아동과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경북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