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前 의성군수 '사업자 선정 보조금 비리' 집유 선고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2-13 13:55 수정일 2015-02-13 13:56 발행일 2015-02-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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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3일 주민 복지시설을 조성하면서 자격 미달 사업자를 선정하고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복규(75) 전 경북 의성군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성군청 공무원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사업자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고,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점으로 볼 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10년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자를 선정한 뒤 14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무리하게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김 전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