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유 등 정유사들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에 환호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5-02-10 17:47 수정일 2015-02-10 17:50 발행일 2015-0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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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정유사들이 환호하는 분위기다.

10일 대법원 3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현대오일뱅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 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데다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에쓰오일이 낸 소송에서도 생산능력에 비해 주유소가 부족한 에쓰오일이 주유소 확장에 장애가 되는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낮았다며 역시 회사 손을 들어줬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판결 선고 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로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지만 늦게나마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에쓰오일 역시 “에쓰오일은 시장에서 결코 담합하지 않는다는 공정경쟁의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 규모는 현대오일뱅크가 753억6800만원, 에쓰오일이 438억7100만원에 달한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담함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는 서울고법에서 승소하고서 현재 대법원 1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는 정유사 3사 중 2곳에 이어 SK역시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S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