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통해 금융사 관행 개선"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2-04 12:57 수정일 2015-02-04 12:59 발행일 2015-02-04 99면
인쇄아이콘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와의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43차례 회의를 개최해 보험계약 모집, 은행대출계약 체결 등 금융회사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과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1회씩 총 89회 회의를 거쳐 280건의 금융관행 개선안을 논의했다.

협의회가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은행 대출 상환 이후 관련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 미말소 관행 개선 △금융회사에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 제한 △신용카드 연회비 청구 사전 안내 강화 △은행의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로 이자손실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우선 카카오톡을 통한 금융사(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을 제한했다. 채무자 개인정보도 금융사 전산시스템에만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추심원 개인 휴대폰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또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는데, 은행이 해당 대출 관련 담보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유지하는 사례를 파악해 전 은행에 대출완제시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요구했다.

더불어 은행의 ‘납부자 자동이체’가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에 이체금액을 출금하는 방식이라 이체금액에 대한 이자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간 이체가 가능한 ‘예약이체(가칭)’ 서비스를 신설했다.

아울러 부부형보험 계약 체결시 설명이 불충분해 보험기간 중 이혼시 배우자(종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 상품설명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의료판정 시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전문의는 제외하되 부득이하게 의료판정을 구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향후 대출금리 적용,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보험금 지급 등 주요민원 발생요인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업무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