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유령 조례 판쳐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1-27 16:25 수정일 2015-01-27 16:25 발행일 2015-01-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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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환경관리공사 설립 조례는 지난 2000년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공사가 존재치 않는 유령 조례다.

임하댐 건설로 천연기념물인 안동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은 1994년 마무리됐지만 ‘경북도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보존 추진위원회 조례’는 지난해 연말에야 폐지됐다.

27일 곽경호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폐지해야 하거나 정비해야할 조례가 경북도 23건, 경북도교육청 17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 조례정비 대상이지만 곽 의원은 이보다 더 많은 조례, 규칙 등이 문제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의 경우 모든 공문서에서 경북의 영문명칭이 G로 시작하고 있음에도 경북도 기(旗)조례에는 K로 시작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일부 조례에는 아직 지역교육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공적조서와 표창 대장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지금까지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곽 의원은 “도와 교육청의 현행 조례 일부에는 상위 법령이 삭제되거나 변경됐음에도 원래의 근거법률이 버젓이 표시되고 있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직제 등이 방치돼 있고 잘못된 표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중단된 사업을 십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사례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뿐 아니라 규칙, 규정, 훈령 등도 정비해야 할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일부에서는 아직도 내무부가 중앙부서 명칭으로 돼 있고 PC통신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며 “조속히 도 및 교육청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조사와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