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대…은행권도 특허전쟁 나서라"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5-01-22 18:37 수정일 2015-01-22 19:06 발행일 2015-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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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전자지갑 등 첨단기술 급속 유입… IT기업에 은행 종속 우려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 ICT기업들 관련 특허 선점 중
"스마트뱅킹 등 금융특허 분쟁 대응 방안 필요"
근거리무선통신(NFC), 전자지갑, 마이크로SD, 비콘(Beacon)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금융권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 핀테크(FinTech) 시대가 도래하며 오프라인보다 모바일, 인터넷으로 금융거래가 많아지자 은행들이 IT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금융사들의 영역확대에 맞서기 위해 은행권이 특허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을 기술 자체의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플레이어인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NPE란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나 특허의 매매 중개 등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난해 인프라 구축 및 현장 확산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기술기반 투자 확대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에 확고히 정착시키고 기술기반 투자를 확대하는 단계(기술금융 3.0)로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급변하는 스마트금융 환경에서 특허에 대한 투자와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내에 금융 분야 BM특허(Business Method)가 꾸준히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BM특허는 주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고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출원 건수가 급증해 매년 약 500여건이 출원됐다. 그러나 최근 3~4년간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동이 위축돼 2010년 이후 특허출원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에서는 금융특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메릴린치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1997년 메릴린치는 CMA를 출시한 뒤 5년 뒤 BM특허를 획득했다. BM특허로 다른 금융회사들은 메릴린치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만 CMA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메릴린치는 CMA시장을 독점하면서 급성장하게 됐다. 급기야 1998년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 사건에서 영업방법도 다른 발명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BM특허 출원 증가가 가속화됐다. 최근 애플이 선보인 ‘애플페이’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등 금융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ICT기업들은 이미 관련 특허를 해외에서 선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이 향후 스마트뱅킹시장을 포함해 금융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권 내 특허관리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고 금융특허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내 특허 출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등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변리사는 “미국에서는 이미 모바일카드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이 시작됐다”며 “현재로선 이 같은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해 특허를 가져오거나 다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