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농협에서 은행으로 옮겨갔다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5-01-22 14:38 수정일 2015-01-22 14:38 발행일 2015-01-22 99면
인쇄아이콘
은행권 대포통장 비중 지난해 말 76.5%
금융사기의 필수 범행 도구인 대포통장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대포통장 발생건수(피싱사기 기준)가 4만47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간 지연인출제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 서비스, 대포통장 의심거래자 예금통장 개설절차 강화 등 각종 조치가 시행됐지만 오히려 1년 전보다 16.3% 늘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에 관련된 대포통장을 포함할 경우 8만4000건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 추정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으로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서 사기 피해자금의 편취 수단으로 쓰인다.

제목 없음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최근 대포통장 발생은 종전의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에서 은행권(농협은행 제외)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농협, 우체국, 증권사에 대한 감독·지도 강화 이후 여타 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신규 개설보다 기존 통장 활용이 증가하면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전체 대포통장 중 은행권 비중은 지난 2013년 41.7%에서 작년 상반기 36.1%로 다소 줄다가 하반기에는 60.9%로 급증했다. 특히 작년 8월 이후 은행권 비중이 급증, 작년 12월에는 76.5%까지 늘었다. 새마을금고 비중도 2013년 4.5%에서 작년 하반기 14.1%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대포통장 증가세를 보이는 금융권 고위급 임원과 회의를 갖고 대포통장 증가 원인 분석 및 개선책을 긴급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풍선효과 재발방지를 위해 여타 금융권역에 대해서도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통장의 ATM기 거래시 현금인출 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피해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입금은행과 송금은행을 연계한 의심계좌에 대해 일시 지급정지제도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민원평가시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 등으로 인한 민원 제외를 명문화하고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까지 늘려 적용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