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호객꾼 바가지 요금 주의하세요"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5-01-21 10:40 수정일 2015-01-21 10:43 발행일 2015-01-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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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중국 상하이 여행 중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 갔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 현금을 미리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았으나 추가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수명의 종업원이 강압적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고 서명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1만5000위안(약 250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하이나 일본 도쿄 등을 여행하던 중 호객꾼에 이끌려 마사지업체나 술집 등을 이용하다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이런 민원은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해 7월과 10월 등 두 차례, 일본 도쿄에서 지난해 12월 한 차례 발생했다.

이처럼 카드결제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했더라도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보통 해외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구매해 분쟁이 발생하면 비자ㆍ마스타카드 등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는데 이들 규약상 강압에 의한 바가지 요금 결제와 관련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 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상해지역 호객군 주의보’를 발령하고 상하이 번화가인 남경로 보행거리, 정인사, 신천지, 인민광장 주변에서 한국 여행객을 상대로 한 호객꾼들의 바가지 요금 피해사례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보상은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거래일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 금액을 카드사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보급이 확산된 IC칩카드나 비밀번호를 입력한 거래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