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금융상식] 몰라서 못 받는 숨은 보험금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1-20 15:42 수정일 2015-01-20 18:26 발행일 2015-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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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인한 실효 후 암 발견… '해지 등기' 수령 한달 전이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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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보험에서도 적용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아는 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규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스스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보험소비자들이 더러 있다. 그렇다면 몰라서 못 받는 숨은 보험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돼 제거한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의 수술특약 약관에서는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대시경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해 전체를 잘라내는 것은 수술적 측면이 있으므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CT, MRI 촬영시 드는 비용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CT나 MRI 촬영 이후 치료를 요하는 진단명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임의로 판단해 촬영한 경우는 보상이 불가하다.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밀리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등기우편으로 안내장을 가입자에게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후 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등기를 수령한 지 한달이 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탈 수 있다.

실효가 된 바로 그 달 안에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간이부활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간이부활은 고객이 부활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한달 안에 보험료만 납부하면 부활이 가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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