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부부가 함께 사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수익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은 수익자의 법적상속인이 수령하게 된다. 또 수익자 사망을 모르거나 알았어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민법상 법정상속인 몫이 되는 것이다. 상속순위는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배우자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피보험자보다 지정된 보험금 수익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피보험자가 다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반면 사망보험금은 수령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이 수령하게 된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수령한다. 법정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시점 기준 민법의 상속순위로 결정되며, 민법상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양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유지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