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실상 승소”…경제단체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5-01-16 15:29 수정일 2015-01-16 16:12 발행일 2015-01-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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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발표하는 현대차 노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가운데)과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준 현대차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국내 주요 경제단체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면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소송확산 우려 해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인정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로 인해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결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될 경우 중소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5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000여만원 가운데 5%에 채 못 미치는 약 400만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 조합원의 11%에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의 근로자 5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뿐 나머지 전체 조합원의 89%는 통상임금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현대차로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3년치를 전액을 소급 적용하라는 최악의 판결은 피하게 됨에 따라 올 한해 최고 13조원에 달하는 지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상 승소’라며 남은 과제인 임금체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