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휴대전화 '위약금 상한제' 첫 시행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5-01-15 14:40 수정일 2015-01-15 18:12 발행일 2015-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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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업계 최초로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

LG유플러스는 출시 15개월 이상 지난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위약금 상한제를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곽근훈 영업정책담당은 “단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 반환제도 폐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은 기자 hese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