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의 담합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과 대구지역 건축단체 간부들이 ‘검은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담합행위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전직 과장(5급)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구건축사회 산하단체인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이모(60) 부회장과 신모(52)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과장은 2012년 말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이 부회장과 신 전 사무국장에게서 “감리운영협의회의 감리용역비 불공정 담합행위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은 이 부회장 등에게 돈을 받은 뒤 공정위 다른 부서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신 전 사무국장은 김 전 과장이 아닌 다른 공정위 공무원 3명에게도 돈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신 전 사무국장은 감리운영협의회 회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감리수수료, 폐업위로금 등으로 써야 할 운영자금 1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조사나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토착비리 범죄다”며 “이번 수사가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상 건축주는 감리자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대구지역 건축사들은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라는 사업자 단체를 결성한 뒤 감리자와 용역비를 임의로 결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감리운영협의회의 적발 사항을 공정위와 대구시에 통보해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하도록 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