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셀루메드가 최근 1년간 불공정 공시를 해온 사실을 인정해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