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셀루메드 불공정공시법인 지정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5-01-13 17:43 수정일 2015-01-13 17:43 발행일 2015-01-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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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셀루메드를 불공정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셀루메드가 최근 1년간 불공정 공시를 해온 사실을 인정해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