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예산 120억 투입… '무한돌봄' 문턱 낮추고 지원 늘린다

김원태 기자
입력일 2015-01-11 11:16 수정일 2015-01-11 16:17 발행일 2015-0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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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무한돌봄사업의 지원기준을 최저생계비 170%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2008년 11월 경기도가 시작한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에 빠진 가정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11일 경기도는 올해부터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 기준을 최저생계비 1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려면 기존에는 월소득 277만2000원 이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333만6000원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생계비 지원액을 지난해 대비 16% 인상하고, 교육비와 연료비 지원 내용을 현실화했다.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존의 월 95만3000원에서 16% 인상된 110만5000원으로 조정했다.

지원 대상 위기가정에 초중고 학생이 있으면 통학비용, 학습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9000원에서 40만8000원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연체됐을 때만 지원하던 월동 난방비를 올해부터는 연체되지 않아도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매월 9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위기상황의 경우, 기존에는 시군 무한돌봄 예산의 20%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예산 상한선을 폐지했다.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던 10∼20%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같은 질병으로 의료지원을 받으면 1년이 지나야 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까지 무한돌봄사업이 시행된 6년동안 도내 9만8575 위기가정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 총 1087억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무한돌봄사업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120억원을 확보했다.

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