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보증기간에도 보상은 나몰라라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5-01-09 15:07 수정일 2015-01-09 15:11 발행일 2015-01-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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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상담 중 절반이 '성능 불만'
 '사고차량 미고지 및 축소고지' 상담은 15%
중고자동차 ‘성능 불만’ 상담 중에서 66.5%가 보증기간에도 수리나 보상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유무와 카히스토리의 사고이력조회 결과가 다른 경우도 많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9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고자동차 상담 1962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상담은 매월 10위 내에 들어갈 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자동차의 ‘성능 불만’ 상담은 전체 중고자동차 상담 중 49.9%(980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66.5%(652건)는 매매업체가 보증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판매원이나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곳에 책임을 미루거나, 보증을 약정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 및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성능점검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문제가 있는 성능점검기관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성능점검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능 불만’에 이어 ‘사고차량 미고지 및 축소고지’ 14.9%(293건)가 뒤를 이었다. 이 중 성능점검기록부의 사고유무와 카히스토리의 사고이력조회 결과가 달라 상담을 접수한 경우가 94건으로 나타났다. 카히스토리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력 및 보험사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성능점검기록부와 사고이력조회 결과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고차 소비자 상담 이유에는 이밖에도 △계약해지(8.9%) △허위광고 및 미끼매물(5.0%) △가격 및 수수료 과다 청구(5.0%) △품질보증기간 문의(3.7%) △주행거리 조작(3.4%) 등이 있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