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리지 않는 온라인 상품 판매회사 생긴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1-08 10:29 수정일 2015-01-08 10:31 발행일 2015-01-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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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증권과 보험 등 금융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전문 판매하는 신종 금융회사가 출범한다. 은행과 증권이 결합된 기존의 오프라인 복합금융점포에는 보험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핀테크 육성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의 IT·금융 보안성 심의는 사전 심의를 폐지해 동행 규제로 바꾸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창조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내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에는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벤처투자를 확대하는 등 창조금융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허물어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중점 보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과 IT산업 융합 촉진 차원에서 핀테크 육성 방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기반 구축 방안,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 방안을 함께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온라인상에서 증권과 보험 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금융상품판매 전문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업권 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펀드 슈퍼마켓에 보험 등 업권을 추가한 개념으로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되 판매 부분에서 금융권역을 허물어 업권 간 경쟁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금융상품 판매 전담회사가 정착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상담사(IFA)에게 금융상품을 상담한 후 판매전담회사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관리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오프라인상의 금융업권을 허무는 차원에서는 현재 은행과 증권이 합쳐진 복합금융점포에 보험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대형보험사들과 설계사들의 반발이 상당해 험로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시행되는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부분 배점을 40%로 설정해 우수 은행에는 정책금융상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IT·금융 융합기술 개발 과정에서 장벽이 되는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는 폐지해 동행규제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전 규제를 없애는 대신 해당 기술과 동행하며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다.

전자금융업은 현행 10억원인 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직불·선불수단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를 두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기반을 조성하고자 대면 확인 위주로 돼 있는 실명 확인 절차에 공인인증서나 ARS 등 비대면 방식을 일부 허용하는 것도 방안도 강구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