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브리핑] 미래부 SW 사업 진흥법 연말 시행

서희은 기자
입력일 2015-01-06 19:00 수정일 2015-01-06 19:00 발행일 2015-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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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 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할 수 없다.  

서희은 기자 hese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