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탈퇴 땐 포인트 돌려준다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4-12-31 10:00 수정일 2014-12-31 10:00 발행일 2014-12-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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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 카드 제도 변경

2015년부터 고객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편의를 위한 카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사라진다. 지난해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후 주민번호를 대체할 다른 수단을 마련하라는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른 조치다.

삼성카드를 비롯해 우리카드, 신한카드 등은 주민번호 대신 ARS를 통해 부여한 고객번호를 입력받는 방식으로 신청서 양식을 바꿨다.

카드 포인트 제도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고객정보 유출 우려로 카드사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 잔여 포인트가 고스란히 사라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카드사의 법 위반 등으로 인해 고객이 탈회하거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보전조치를 해줘야 한다. 

또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 포인트 소멸 기간과 사용법에 대한 카드사의 안내도 의무화된다.

오는 3월부터는 마그네틱신용카드(MS카드)의 자동화기기(ATM) 이용이 전면 제한돼 MS카드 소비자들은 집적회로(IC)칩이 부착된 신용카드로 변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위조·변조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ATM에서 MS신용카드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만큼 IC신용카드와 MS신용카드 거래 겸용 ATM 비중을 내달중에 20%까지 축소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와 청구서 등을 통해 IC카드로 전환할 것을 공지하는 한편 ATM 화면을 통해서도 IC전환 안내를 하고 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IC카드로 빨리 바꿔놓는 것이 좋다.

카드 부가서비스의 임의 축소 제한 및 변경고지도 강화된다. 카드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상품 출시 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 고지해야 한다. 고객들이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카드의 출시 시기와 변경 가능한 사유 등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도 폐지된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