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정원, 29일 수목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기우 기자
입력일 2014-12-30 11:01 수정일 2014-12-30 11:01 발행일 2014-12-30 99면
인쇄아이콘
국가정원 1호 브랜드 지정,세계가 주목하는 정원 도시로 발전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 정원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구랍 29일 통과됨에 따라 국가정원 1호라는 브랜드를 갖게 될 전망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고 국가정원 지정의 세부 지침을 마련해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수목원법 개정은 순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원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제1호 국가정원’이라는 명품 브랜드가 되어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선도 도시로 거듭나게 되고 세계가 주목하는 정원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공공지원 확보를 통해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어 관리운영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블루오션인 정원산업 활성화 및 정원시장 육성을 위한 각종 후속사업 등을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게 된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이번 수목원법 마련으로 순천만정원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 문화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이기우 기자 kw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