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원전세 726억 수입 전망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2-30 11:02 수정일 2014-12-30 11:02 발행일 2014-12-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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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방세인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가 내년부터 100% 인상돼 세수가 대폭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국회는 현행 ㎾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경북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원전세 규모는 현재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늘어난다.

도는 지난달 준공된 신월성원전 2호기가 내년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이 세목의 연간 수입이 7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다 추가 건설·계획 중인 신한울원전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북에서만 매년 1000억 원 이상 원전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방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이 신설돼 실제 세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원전세는 원전이 있는 시·군에 65% 배분되고, 나머지 35%는 도가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등에 사용한다.

경북도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은 2006년 원전세 도입 이후 그동안 줄기차게 인상을 요구해왔으며,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등의 주도로 의원 발의 형태의 개정안이 마련돼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원전세 현실화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