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설치‧서비스 족쇄 풀어줘 봤자…" 대형 저축은행들 볼멘소리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4-12-28 17:05 수정일 2014-12-28 17:08 발행일 2014-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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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금융' 장려 상호저축은행법도 1월1일부터 시행<BR>"취지 좋으나 시중은행 점포수 따라가기 힘들고 보험‧카드 포화 수익처 의문"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놨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수익다각화를 위한 처방이지만 서민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도약을 시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월 1일부터 저축은행의 점포설치 제한이 완화되고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취급 허용,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정책금융상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출장소 설치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저축은행이 지역·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본업에 충실하게 하고 관계형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업 활성화의 길을 터준 것이다.

하지만 대형저축은행들 사이에서는 침체된 업계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는 평이다. 관계형금융이 자산 규모 5000억원 이하의 중소형저축은행에게는 호재일지 몰라도 대형저축은행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는 눈에 띄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저축은행업계는 2014회계연도 1분기는 19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5년만에 분기단위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소저축은행들의 흑자행진으로 인한 결과일뿐 대형저축은행들은 112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여전히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형저축은행들은 부실저축은행과 M&A를 통해 몸집을 불리며 실적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서민금융시장은 물론 보험 및 신용카드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가시적인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새 점포를 낼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증자금이 낮아지는 규제 개선 취지 자체는 좋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시중은행에 비해 점포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보험, 카드 판매 등이 안정적인 수익처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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