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의료법 저촉 소지 때문”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4-12-26 14:15 수정일 2014-12-26 14:15 발행일 2014-1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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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고객이 병원 등에서 제공받았던 건강검진비 지원 및 병원료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2015년부터 없어진다.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이달 1일부터 다이아몬드클럽 등 5개 카드 회원들이 하나로의료재단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주던 진료비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한카드도 최근 ‘더 프리미어’ 카드 회원이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동반자 1명의 검진 비용을 지원하던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에 카드사의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업계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의원에 국한된 카드사 혜택이 회원들을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특정 병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한다는 복지부의 요청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사안을 금감원에 넘겨 카드사들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