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폐기물처리 민영화 유지키로

구미=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2-24 10:03 수정일 2014-12-24 10:03 발행일 2014-12-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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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길 것인지, 직접 운영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민영화를 유지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구미시와 시의회가 이 과정에서 수차례 조례를 바꿔 행정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구미시는 2012년 8월부터 예산 절감을 위해 인동·진미·양포동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에 맡겼다.

이에 구미시 환경미화원을 비롯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민간업체 노동자의 임금수준, 노동강도, 고용안정성이 직영 노동자보다 열악하다며 민간대행에 반대해 왔다.

구미시의회는 2012년 9월 임시회를 열어 구미시가 민간에 맡긴 폐기물 처리업무를 2014년 1월부터 직영토록 조례를 고쳤다.

그러자 시는 다시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폐기물 일부 처리를 민간에 맡긴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냈다.

시의회는 환경미화원 노조와 시민단체 의견을 고려해 2015년 1월부터 구미시가 직영하도록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선에서 조례안을 수정했다.

그러는 사이 올해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간 대행을 주도적으로 반대해 온 시의원이 한꺼번에 떨어졌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 11월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맡기자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냈고 시의회는 23일 이를 승인 의결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한해 대형·재활용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 운영한 결과 사업비가 절감됐고 민원도 감소했다”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의 수집·운반 대행 업무로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구미시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바꾸고 시의회가 의결해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동식 구미YMCA 사무총장은 “조례 개정이 연중행사도 아닌데 시와 시의회가 수시로 조례를 바꾸는 바람에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미=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