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종묘업체 2곳에 신품종 통상권 양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장미에 대한 특허권(품종보호권)을 국내 종묘업체에 넘김에 따라 국내 장미농가들의 해외로열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기원은 지난 17일 카이노스와 원우무역 등 국내 종묘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통상실시권(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상업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 양도했다.
계약 대상 품종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레드크라운 13만주, 스위트스킨 3만주, 옐로우아이 4만주 등 3개 품종 17만주다.
이번 계약에 따라 카이노스와 원우무역은 내년부터 이 3개 품종을 국내 장미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영순 농기원 원예육종팀장은 “국내 농가가 외국장미를 수입할 경우 묘목 1그루 당 로열티를 포함해 1500원~2000원 정도가 들지만 경기도 장미를 구입하면 절반인 1000원이면 가능하다”며 “종묘구입비가 줄어든 만큼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