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인도에 소주 판매하려면 주정부 규제 파악부터!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12-22 10:39 수정일 2014-12-22 10:39 발행일 2014-12-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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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주류 관련 인도 주 정부의 주요 규제 ◆

도매유통 라이센스

- 일부 주의 경우 수입/유통업체는 주 소비세국에 해외주류 마케팅 라이센스(FL-1 라이센스)를 등록하고 매년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함

브랜드/라벨 등록

- FL-1 라이센스 취득 후 반드시 주 소비세국에 수입주류의 브랜드/라벨을 매년 등록해야 하고 고정 등록세를 납부

운송허가서

- 수입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인도내에 반입하기 위해 주 소비세국에 주 판매 관세, 판매료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한 후 관련 운송허가서를 취득

인도 주류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각 주 정부의 복잡하고 상이한 규제가 인도 주류시장 진출의 큰 장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3일 발간한 ‘인도 주류시장 진출, 복잡하고 상이한 각 주정부의 규제를 통과해야’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힌두교와 이슬람교 신자가 95%를 차지하는 종교국가 인도는 음주를 금기시 해왔으나 최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서구문화 유입으로 인도 주류시장 규모는 연평균 8~12% 성장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인도 음주인구도 2억명을 초과해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 인도 주류시장은 인도산 양주, 맥주, 인도 전통주로 구분되며 이 중 인도산 양주와 맥주는 매년 9~15% 고성장세를 기록하며 성장 중이다. 인도 업체들뿐 아니라 사브밀러, 칼스버그, 하이네켄, 디아지오 등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 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헌법에 따라 주류 판매, 유통, 가격통제에 관한 권리는 주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며 주마다 주류 제조, 유통, 허가절차, 세금관련 규정이 모두 제각각이다. 작년 5월 인도에 진출한 하이트진로는 현지사와 제휴해 뭄바이, 델리, 고아, 뿌네 등에서 소주를 유통 중이나 각 주별로 허가를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첸나이주 정부에서는 2년이 지나도록 브랜드 등록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송송이 연구위원은 “인도는 각 주별로 다른 국가라고 할만큼 주별 제도가 상이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의 제도뿐 아니라 주정부의 제도와 법률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장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지 사정에 능통한 현지 업체를 파트너로 삼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