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독 받을 밴사…수수료 인하 전망엔 '부정적'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4-12-16 17:50 수정일 2014-12-17 08:40 발행일 2014-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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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예정
밴사측 "수수료인하 불가능…보안문제 더 커"
CHINA CREDIT CARD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에 대한 감독을 금융당국에서 맡게 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밴사의 고질적 문제인 리베이트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카드 가맹점수수료율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밴사 등록이 의무화된다.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과 함께 관련 시설·장비·기술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 결제 안전성, 신용정보 보호 등도 의무화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고 법을 위반했을 때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도 금지돼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가맹점과 밴사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 중간에서 카드사로부터 카드전표 매입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를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왔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밴사들이 대형 가맹점에는 연간 2400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소형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편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밴사는 국내 카드 결제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사실상 준금융사에 속하지만 관리·감독권의 부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2% 정도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카드사는 이중 단말기 설치나 전표수거와 같은 결제업무를 도운 밴사에 70~120원을 정액으로 떼어준다. 카드사는 수수료를 정률제로 가맹점으로부터 받고 다시 카드사는 밴사에 정액제로 수수료를 챙겨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액결제에서 카드사는 역마진을 내기도 하지만 밴사는 정액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소액결제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카드결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소액결제가 늘어나면서 밴사가 취하는 이득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밴사는 금융기관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감독권 밖에 있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밴업계는 감독체계의 변화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이끌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밴업계는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 문제보다는 정보보안 문제로 인해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 관계자는 “올 초 보안사고 문제가 발생하며 가맹점 정보보안 관리를 이유로 밴사를 금융당국 감독 범주에 넣은 것 같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밴사 수수료를 줄여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중자체가 낮아서 별 의미도 없다”고 전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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