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현대중공업, 8년간 원전 전동기 입찰담합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12-16 17:37 수정일 2014-12-16 17:37 발행일 2014-12-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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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년간 원전 전동기 입찰에 담합해온 효성과 현대중공업 등 5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효성,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등 5개 사업자는 2005년4월부터 2013년4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사·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효성과 현대중공업은 모두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 적발 건을 “인정하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조치를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미 서희은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