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업체 '작업중지 명령' 지난해보다 2배 늘어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2-14 15:31 수정일 2014-12-14 17:29 발행일 2014-1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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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지붕 붕괴, 불화수소 누출 등 75곳 131건
올해 울산지역 기업체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들어 11월 말까지 지역 기업체 75곳에 131건의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0건(59곳)보다 61건(87.1%) 증가한 것이다.

울산에서는 올해 2월 폭설로 공장지붕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한 자동차부품업체 금영ETS 등 2개 업체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같은 달 불화수소가 누출된 이수화학에, 4월에는 원유탱크가 파손돼 기름이 유출된 에쓰오일 온산공장과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LPG운반선 등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어 5월 후성과 SK케미칼, 10월 태광산업 등이 각종 사건·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안전·재난사고 예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기업체를 상대로 작업중지 명령을 강화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내리는 조치다.

울산=김장중 기자 kjj@vib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