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51분께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 이모(57)씨가 “늦게 귀가한다”고 핀잔을 주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평소 아버지가 술에 취해 가족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이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