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찰, 불법 고리대부업자 17명 적발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2-11 16:25 수정일 2014-12-11 16:25 발행일 2014-12-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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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1일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해 6개 업체 17명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업체 실제 운영자, 관리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전주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최근 3개월간 대구지역 서민을 상대로 10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300~800%의 고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서로 고객 정보를 공유하며 영업을 했고 대출자 명의의 현금카드 계좌로 이자를 받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기소된 8명 가운데 2명은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중간 조직책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해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