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 담합 포스코 건설 벌금형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2-11 14:59 수정일 2014-12-11 14:59 발행일 2014-12-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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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을 벌인 포스코 건설이 법원으로부터 5000만 원 벌금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1일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정부 공사를 따낸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이 회사 전 임원 A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포스코 건설은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H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따낸 혐의다.

포스코 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기본 설계를 H사에 제공해 입찰 때 제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포스코 건설은 공사 금액인 648억 원의 94.95%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입찰 담합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

재판부는 “부당한 담합 행위로 공공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