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2-10 15:14 수정일 2014-12-10 15:14 발행일 2014-12-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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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Wh당 0.5원에서 1원+α로 100% 인상<bR>年세수 330억→660억원 이상 전망
경북도
원전세수 추계(전망).(사진제공=경북도)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100%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경북도는 현재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원전세 세입이 늘어난다.

특히 11월 준공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 세수가 400억원 더 늘어난 726억원 정도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 kWh당 0.5원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이 15일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도내 원전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원전세는 원전지역 및 인접 지역 개발사업과 안전대책, 방재사업 등지에 사용된다.

또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번 원전세 현실화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에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지역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으로, 이는 전국의 원전 24기 중 절반에 해당된다.

경주 6기, 울진에 6기의 원전이 가동하고 있다.

경북=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