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개발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대구=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2-10 13:23 수정일 2014-12-10 13:23 발행일 2014-12-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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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의 회원제 골프장 남안동 CC를 운영하는 안동개발㈜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됐다.

대구지법 제1파산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0일 안동개발 측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기업을 존속시키는 계속기업 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최근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생 경제성 평가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 일정은 취소됐다.

남안동 CC는 채권자 다수가 원하면 청산 절차를 밟거나, 기업 존속가치를 높이는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 다시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남안동 CC는 방만한 경영과 이에 따른 누적 적자가 지적돼 왔다.

입회금 상환 기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입회금이 7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골프장 건설 당시 금융권에서 빌린 돈과 국·지방세 체납액 등을 합한 총 부채 규모는 1250억 원대다.

이번에 법원에 신고한 채권자 수만 1600여 명 정도다.

현재 대주주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 골프장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허가를 남발하면서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것도 경영 악화의 주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