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이미 2010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입법은 현행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면서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도시 주민은 다른 도 단위 지역 주민들과 달리 기초지방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평등권 침해와 동시에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적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