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은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물, 숙박·종교·집회·학원 시설,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건축업체 종사자 16명은 김모(47)씨 등 입건된 방염업체 관계자들에게서 방염업등록증을 빌려 방염작업을 한 혐의다.
김씨 등 방염처리업자들은 건축업자 등에게 방염처리업 등록증을 빌려준 뒤 직접 방염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를 소방서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작업을 한 뒤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20개 건물에서 방염시료를 채취해 재검사를 한 결과 4개 건물은 방염성능기준에 미달돼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