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로 1억3000만원 가로챈 일당 덜미

대구=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2-09 11:29 수정일 2014-12-09 11:29 발행일 2014-12-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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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9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끼로 1억 3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로 문모(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개발업체를 운영하는 문씨 등 3명은 지난 9월 15일 전기공사업을 하는 이모(36)씨가 “A회사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자신들 회사 통장으로 1억 3200만 원을 받은 뒤 모두 인출해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문씨는 피해자 이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회사통장과 도장을 넘겨 준 후 돈을 송금토록 하고 이후 약속된 돈이 들어오자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통장을 재발급 받아 입급된 돈을 모두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빼 가로챈 뒤 자신들의 채무 변제 및 도박 등으로 돈을 모두 썼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A업체와 거래한 곳들이 더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