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개발업체를 운영하는 문씨 등 3명은 지난 9월 15일 전기공사업을 하는 이모(36)씨가 “A회사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자신들 회사 통장으로 1억 3200만 원을 받은 뒤 모두 인출해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문씨는 피해자 이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회사통장과 도장을 넘겨 준 후 돈을 송금토록 하고 이후 약속된 돈이 들어오자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통장을 재발급 받아 입급된 돈을 모두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빼 가로챈 뒤 자신들의 채무 변제 및 도박 등으로 돈을 모두 썼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A업체와 거래한 곳들이 더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