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승소 1심 결정 "파기해달라" 요청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2-05 11:48 수정일 2014-12-05 11:48 발행일 2014-12-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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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애플 상대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결정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고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이 없으며 스피커 부분도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1심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만약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이를 뒤집는 데 성공한다면, 이번 소송이 경쟁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애플의 무리한 조치였다는 삼성측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반대로 애플이 1심에서 승소했던 내용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유지된다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베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 것이 입증됐다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항소심이 열리는 애플 대 삼성전자 1차 소송은 올해 1심 재판이 열린 2차 소송과는 별개다.

서희은 기자 hese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