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대한항공 '솔섬' 표절 아니다"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12-04 17:44 수정일 2014-12-04 17:48 발행일 2014-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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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섬’ 사진의 저작권을 놓고 영국 작가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이 벌인 법정 공방에서 대한항공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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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한항공이 주최한 여행사진공모전에서 입상한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모 씨의 작품.(대한항공 제공)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4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연 풍경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은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창작의 범위가 제한돼 있다”면서 “창작적 표현 요소의 근거가 되는 빛의 방향이나 양 조절, 촬영 방법 등을 봤을 때 두 사진이 서로 다르다”며 ‘솔섬’ 사진을 처음 발표한 케나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