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대란' 이통3사에 24억 과징금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2-04 18:02 수정일 2014-12-04 18:24 발행일 2014-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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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유통점에 최고 150만원 과태료 부과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통3사는 회사와 영업 담당 임원이 형사고발되고 이어 모두 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이통3사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시행 한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통 3사에는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기준금액 최고한도까지 부과했다. 방통위는 특히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위반 건수가 한 건인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두 건 이상인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의견진술에서 보조금 사태와 관련해 SKT측은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측은 “보조금 규모는 유통점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