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이 같은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이월드 이모(42) 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 팀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이월드 여직원 탈의실 내 한쪽 구석에 놓인 박스에 구멍을 뚫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 20대 여직원 1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중이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려 범행이 발각됐고, 피해 여성은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팀장은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며 “영상분석을 통해 피해 여성이 추가로 있는지 조사한 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