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고미술품 사기단 적발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2-03 16:38 수정일 2014-12-03 16:38 발행일 2014-12-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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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금동관을 50억원 상당 금동관으로 둔갑
검찰
범행 구조 개요도.(사진제공=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가치 없는 탱화를 고가에 판매하려하고, 발해시대 고미술품으로 가짜 금동관을 진품으로 속여 돈을 차용하려한 혐의(사기미수)로 A(45, 여)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값이 싼 탱화를 갖고 있던 B(55)씨는 지난 10월 200만원 상당 탱화를 위조된 보증서로 2억6000만원 상당 고가 탱화로 속여 A씨와 함께 E씨에게 판매하려다가 지난달 12일 거래 현장에서 붙잡혔다.

또 A씨와 C(64)씨, D(57)씨는 서로 짜고 가짜 금동관을 50억 상당 발해시대 ‘가릉빈가 금동관’으로 속여 F씨에게 15억원을 빌리려다가 같은날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히 중개업자 D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친형 명의로 조사를 받다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D씨는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다수 고미술품 거래 흔적이 드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