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경기도 김치업체 20곳 적발

김원태 기자
입력일 2014-12-03 14:10 수정일 2014-12-03 14:10 발행일 2014-1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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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액젓을 이용해 김치를 담그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 김치 양념을 판매한 양심불량 김치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김치 양념류 제조유통 업체 206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내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곳이 2개소, 유통기한을 최고 9개월까지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소 6개소, 원산지 표시위반 2개소, 작업장 위생불량 2개소,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개소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중 1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5개소는 관할 시·군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실제로 용인시 소재 D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액젓을 깍두기, 포기김치에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안성시 소재 A식품은 고춧가루 1700kg를 생산하면서 당초 설정된 유통기한인 6개월을 1년으로 무단 연장 표기해 판매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계절 성수식품이나, 다소비 식품 위주로 중점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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