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130억원대 발급…징역 2년 선고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4-12-02 18:35 수정일 2014-12-02 18:35 발행일 2014-1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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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4억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2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138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가 폐 구리를 사들여 되판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만, 이는 명목상 거래일뿐 실물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등을 피할 목적으로 이뤄진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