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대폭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종전 기준은 2000년 마련한 것으로 액수가 적어 행정처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항정지 18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